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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20319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 명의로 대구 동구 C 답 998㎡(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5. 3.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대구 동구 D 답 65㎡ 중 1/3지분(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0.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나. 소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도로개설 사업을 위하여 수용하면서 그 수용보상금 11,337,930원을 등기부상 소유자인 B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소재불명이어서 2007. 12. 31. 피공탁자를 B으로 하여 위 금원을 대구지방법원 2007년 금 제7593호로 공탁하였고, 소외 한국도로공사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위하여 수용하면서 그 수용보상금 262,723,500원을 등기부상 소유자인 B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소재불명이어서 2016. 5. 12. 피공탁자를 B으로 하여 위 금원을 대구지방법원 2016년 금 제3824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제1, 제2부동산에 관한 공탁을 합하여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소외 E을 상대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4. 12. 승소 판결(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26302호)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5. 3.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6,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 공탁계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을 중시조로 모신 문중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E으로부터 매수하면서 현재 실존하지 않아 허무인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2부동산 역시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