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D 식당의 양도, 전대가 금지되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G에게 식당 영업을 양수한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전체 5년의 계약기간 중 피고인이 최초로 운영한 1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G에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이고, 피해자는 1년의 계약기간이 지나 갱신이 필요한 시점에는 양도전대가 가능한 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처음 돈을 송금할 당시에는 D 식당의 양도전대 금지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 식당의 양도전대 금지에 대하여 알려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로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택일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원심에서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택일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