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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01 2015고단108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건물 2 층 204호에 있는 컴퓨터 주변기기 및 전산 소모품 수입 유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서 컴퓨터 부품 등 입고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처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경 피해 자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로 구매하여 입고된 시가 합계 372만 원 상당의 USB 메모리 (sandisk z50 8 기가) 600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7. 경부터 2014. 2.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87,466,640원 상당의 컴퓨터 관련 기기, 부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판매 내역 자료, 입출금 거래 내역서, 각 거래 명세표, 전자 세금 계산서, 판매 내역 장부, 재고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으로 컴퓨터 부품 등 입고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2013. 6. 27. 경부터 2014. 2. 17.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87,466,640원 상당의 컴퓨터 관련 기기, 부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지체장애 4 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