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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6 2016누73339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6행 ‘23’ 다음에 ‘, 44’를 추가하고, 제8면 아래에서 제11행 ‘다툼 없는 사실,’ 다음에 ‘갑 제43호증,’을 추가함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 ‘귀결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들은 원고 B과 원고 D이 2012. 10. 29.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지분을 매매할 당시 재산상속 문제로 갈등관계에 있었으므로 원고 B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지분을 원고 D에게 저가로 매도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B과 원고 D이 갈등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다른 가액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종전 증여의 가액을 그대로 차용한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 D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간 밖의 감정평가액에 대하여 반드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피고 종로세무서장의 2012. 10. 29. 매매분 증여세 부과처분에는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평가심의위원회에 2013. 3. 22. 망인의 원고 D에 대한 2011. 8. 31.자 증여에 대하여, 2013. 4. 24. 망인의 2012. 2. 21. 사망에 따른 원고들의 상속에 대하여 이 사건 감정가액에 관한 시가인정 자문을 각 신청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는 2013. 5. 9.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