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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32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인천지방법원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변호 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4. 경 불상지에서 B 주식회사 대표 C으로부터 위 회사와 D 주식회사와 사이의 채무 금 정산 관련한 법률상담을 요청 받고 C을 상대로 법률상담, D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내용 증명 등 법률 문서 작성을 해 주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같은 날 300만 원, 2013. 9. 17. 100만 원, 2013. 10. 6. 2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D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C 명의의 내용 증명을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2. 1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텐트제작 사업을 하는데 샘플 제작 등 사업 진행 경비가 급히 필요하니 빌려 달라, 곧 투자 자로부터 거액을 투자 받기로 하였으니 2015. 3. 10.까지 틀림없이 갚을 수 있고, 돈을 빌려 주면 텐트 내부 비품 공급권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주로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4. 3. 10. 경 설립해 운영하고 있던 텐트 제조회사 주식회사 G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