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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1 2016노86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 영어조합법인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 A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 위조, 각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인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G의 승낙을 받아 착공 신고서, 준공계 등 공사 관련 서류에 G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제주 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 제출하였을 뿐이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고 그 중 국가 보조금 해당금액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횡령, 보조금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제주 특별자치도 수산정책 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선박대금, 사료 급이 시설, 항행장비, 크레인 등의 설치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그 중 국가 보조금 해당금액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C 영어조합법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국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없는 이상 피고인 C 영어조합법인을 양 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사기의 점, 피고인들의 각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인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C 영어조합법인이 진행 중인 보조사업 ‘2010 년 F’( 이하 ‘ 이 사건 보조사업’ 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사실은 G가 운영하는 공사업체인 H이 이 사건 보조사업의 시공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G의 도장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