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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16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9. 14: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35세)가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 어미가 그리 가르치디, 쌍놈의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카페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사진, 112신고처리표,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에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폭력 전과도 수회 있는 점, 위 업무방해죄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 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