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1. 27. 전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9. 13:40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주변에 있는 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유리를 파손한 후, 깨어진 유리 사이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시정된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집 안방에 있는 장롱에서 피해자 소유의 363,49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 1개, 255,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거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618,49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9. 13:45 경 통영시 E,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벽돌을 이용하여 현관문 유리를 파손한 후 깨어진 유리 사이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시정된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366 조, 제 319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