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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9.21 2017고단2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 16:53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해남군 산이면 대진리 1053에 있는 잠수함 사령부 지휘 통신대 내 도로를 영 암호 방면에서 위병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 공소장에는 ‘ 시 속 약 62km’ 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위 속도로 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수사기록 91 쪽의 사고차량의 속도를 분석한 수사보고는 피해자 운전의 차량에 대한 것임).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노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64 세) 이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를 같은 날 18:00 경 전 남 해남군 해남읍 해 남로 45에 있는 해 남종합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D)

1. 실황 조사서

1. 현장 증거 사진, 교통사고 변사자 사진, 각 사고 현장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