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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5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H 스파크 승용차량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15:15 경 인천 남동구 I 앞 노상을 하이웨이 주유소 쪽에서 조동 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는 중이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J( 여, 70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위 스파크 승용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 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