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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30 2017노123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위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소주병을 던져 그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이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업무 방해죄를 저질러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척추장애 6 급의 장애인으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