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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26144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나주시 G 답 378㎡를, 별지 1 도면 표시 “1” 부분 126㎡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나주시 G 답 378㎡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95. 6. 1. 피고 F, 소외 I, J 앞으로 1984.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는 2014. 9. 4. J 지분에 관하여 2013. 10. 11.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I은 피고 B와 소외 K의 자인데,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5. 1. 18. 사망하였고, K은 1996. 4. 26. 사망하여 결국 피고 B가 10/14 지분, 피고 D이 2/14, 피고 C이 2/14 지분 별로 I의 권리의무를 상속한 사실, 한편 나주시 H 답 8,739㎡에 관하여 피고 B가 3/14 지분, 피고 C이 2/14 지분, 피고 D이 2/14 지분, 피고 E이 4/14 지분, 소외 J이 3/14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4. 9. 4. J 지분에 관하여 2013. 10. 11.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위 G 토지에 관하여 위 토지 인근의 L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균등하게 3등분을 하여 피고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H 토지에 관하여는 분할할 경우 맹지화 되는 별지 2도면 표시 ㉠ 부분을 원고의 소유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들도 위 원고 소유 부분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