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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17 2014가단3605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4. 1. 9.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제902동 16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D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임대 목적물 :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과 화장실 보증금 : 15,000,000원, 월차임 30만 원 임대기간 : 2014. 1. 13.부터 24개월 원고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4. 1. 9.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D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담보로 2010. 7. 15. 각 채권최고액 396,000,000원, 147,6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두고 있었는데, D이 대출금을 연체하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B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이에 2014. 3. 13.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배당절차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0. 15. 원고를 배제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 381,262,733원 중에서 고양시 일산서구에 당해세로 1,858,430원을, 나머지 379,404,303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4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정당한 소액임차인으로서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대항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우선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