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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16 2019가합6895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 C는 자신 소유의 시흥시 D 잡종지 397㎡ 등의 토지 위에 고철, 기계, 배관 등의 재활용품을 쌓아둔 채 E이라는 상호로 재활용품 판매업 등을 하고 있었다.

피고는 C에 대한 채권자라고 주장하며 그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법원 2019카단50379호로 C 소유의 재활용품 중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유체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9. 3. 29.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그 무렵 위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

C와 F 사이의 계약 한편 C는 2018. 6. 21. G이라는 상호로 재활용품 판매업을 하던 F과, C가 자신 소유의 재활용품(C가 지정한 물건은 제외)을 대금 29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 F은 잔금 지급 후 위 물건을 수거해 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C와 F은 2018. 7. 30. 위 계약과 유사한 취지의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는 별지 목록 제2쪽 기재와 같은 형태로 매매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었다.

F과 원고 사이의 계약 F은 2018. 7. 31. 재활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등을 하는 원고와, 이 사건 동산의 매입, 해체, 판매 등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0억 원의 자금 중 16억 원을 F이, 14억 원을 원고가 각각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F과 원고는 2018. 10. 10. ‘원고가 F에게 14억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동산 중 시흥시 H 등 지상의 재활용품은 F의 소유로, I 등 지상의 재활용품은 원고의 소유로 각각 확정하며, F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20억 원을 2018. 10. 30.까지 지급하고, 미지급시 대물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F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