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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27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23:40경부터 다음날 00:20경까지 구리시 B의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당신 나한테 시비했냐”며 시비를 걸어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유리컵과 마이크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가 술값 3만 원을 받지 않을 테니깐 그냥 나가라고 말하자 “내가 양아치인지 아냐, 개보지 같은 년, 개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여자 손님의 테이블에 일방적으로 앉아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모두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