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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173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35, 이하 ‘1735 ’라고 한다]

1. 사 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10. 28. 경 부산 연제구 C 빌딩에 있는 유흥 주점 ‘D ’에서[ 피해자 B( 이하 ‘B ’라고 한다) 근무] 피해자 B에게 “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 당신이 내게 20만 원만 빌려 달라. 빌려주면 갚을 것이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여력조차 없었고 당시 직장을 그만두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주점 무전 취식 피고인은 2017. 7. 23. 경 제 1 항 기재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주류 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 내가 다음에 와서 대금을 주겠다.

그러니 지금 술과 유흥 접객 원의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9. 8.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총 4회에 걸쳐 유흥 주점에서 합계 1,177,5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유흥 접객 원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 절 도 피고인은 2018. 3. 18. 05:00 경 부산 연제구 E 소재 건물 3 층에 있는 'F 피씨 (PC) 방'[ 피해자 G( 이하 ‘G’ 이라 한다) 운영 ]에서, 심야 시간대에는 관리인 없이 무인 요금 정산 기로만 운영되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열쇠로 서랍을 열고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786, 이하 ‘3786’ 이라 한다]

1. 2018. 3. 9.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