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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6노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러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 자체로 편취 범의가 인정되고, 제공된 담보의 가치나 피해자의 막 연한 변제의사 등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 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분식 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든지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 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이 주식회사 푸른 상호저축은행( 이하 ‘ 푸른 상호저축은행’ 이라고 한다 )에 담보로 제공한 서울 강남구 D 토지 및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중 3 층과 4 층의 실제 임대차 보증금은 합계 9억 5,000만 원인 사실, 당시 하나 감정평가 법인에서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 평가액은 약 31억 1,000만 원에 불과 하여 감정 평가액에서 위 임대차 보증금을 공제하면 약 21억 6,000만 원에 불과한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임대차 보증금이 1억 7,100만 원인 것처럼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았다면 푸른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2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