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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29. 선고 2014고단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사건

2014고단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재물손괴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

침입)

피고인

A

검사

문승태(기소), 전세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월경부터 피해자 C(여, 51세)와 동거를 하던 사이였으나, 피해자 C가 피해자 D(51세)와 가까이 지내며 피고인을 피하였고, 피고인이 2013. 12. 21.경 피해자 C와 화해하기 위해 만나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C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자화가 나 이에 피해자들이 같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1. 23:30경 피고인의 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길이 약 150cm, 속칭 '빠루')와 흉기인 과도(길이 약 30cm)를 소지한 채 광양시 E아파트 207동 1005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빠루를 이용하여 시가 약 33만 원 상당의 현관문 손잡이 및 잠금장치 부분을 부순 후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집에 없어 아파트 1층으로 내려오다가 피해자들과 마주쳤고, 피해자 D가 현관문이 손괴된 것을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빠루로 피해자 D의 이마를 내리치려 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C가 빠루를 잡고 빼앗자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하면서 들고 있던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 C의 왼쪽 손가락 및 피해자 D의 오른쪽 이마와 왼쪽 손목을 베어버려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2수지 심부열상 및 신전건 파열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심부열상 및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아파트 CCTV 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미리 도구를 준비하여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간 계획적인 범행인데다가, 피해자들의 과도에 베인 상처가 중하며,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미 헤어진 피해자 C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며 이 사건 범행을 했고, 범행 후에 도망을 다니면서도 피해자 C에게 협박전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0년 내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이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