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1.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3면 9, 12, 13행의 각 ‘원고’를 ‘J’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14행을 ‘다.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로 고치고, 15행부터 19행까지를 삭제하며, 20행의 ‘2)’를 ‘1)’로, 4면 2행의 ‘3)’을 ‘2)’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4행의 ‘말소’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4면 16행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1호증의 2 내지 4, 갑 제2호증의 2 내지 4,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각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3. 29. 피고의 시행대행사인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5억 원을 투자하였고, 소외 회사는 2007. 12. 26. 피고에게 95억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자, 소외 회사와 피고는 2008. 8.말경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투자원리금 6억 원(= 원금 5억 원 수익금 1억 원)의 반환에 갈음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 중 매각대금 상당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며,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 반환의무는 소멸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도 이를 승낙하였다.
위 합의는 피고, 원고,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대물변제약정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채무 이행이 완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은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