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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5 2019노3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집 앞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이동하던 당시 언제든 임의동행을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임의동행에 피고인의 동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경찰관들은 집 앞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었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대리기사가 운전을 중단한 장소가 아닌 지하주차장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집 앞에서 지하주차장까지 피고인과 임의동행한 것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절차이다.

설령 지하주차장까지의 이동이 강제연행이라 할지라도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확인 시킨 뒤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에는 불법체포가 해소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가 불법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또한 위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여 양형이 부당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을 확인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승강기에 태워 지하주차장으로 데려가고자 한 점, ②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집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몸을 막아 이를 제지하였고, 피고인은 승강기를 탄 후에도 경찰관들의 조치에 항의하면서 승강기에서 내리게 해 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청한 점, ③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지하주차장에 데려가면서도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