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해임처리 요구서를 발송한 서울시, SH 공사, E 관리 단 대표위원회는 관리 단 또는 대표위원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이므로 전파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명예 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명예 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바, 다수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그 밖의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성이 인정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해임처리 요구서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서울시, SH 공사, E 관리 단 대표위원회 등 다수의 기관에 송부하여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그 공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해임처리 요구서에 적시된 허위의 내용이 일반 상인들에게 유포되지는 아니 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 자가 관리 단 대표위원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대표위원에 선출되었고, 비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