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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5 2015나2012916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제1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공사의 개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D)와 우림건설 주식회사(이하 ‘우림건설’이라 한다)의 공동수급체에게 고양시 덕양구 B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C 3공구 아파트건설공사’를 도급계약금액 48,942,130,000원, 계약기간 2011. 12. 30.부터 2013. 9. 9.까지로 하여 도급하였다.

1. 발주자: 한국토지주택공사

4. 공사기간: 착공 2012. 2. 13. 준공 2013. 9. 9. 5. 계약금액: 1,156,000,000원[= 공급가액 1,154,325,000원(노무비 296,891,130원 포함) 부가가치세 1,675,000원]

6. 대금 지급

가. 선급금: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금: 월 1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방법 현금 100%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원도급 계약사항 공사명 C 아파트건설공사 3공구 하도급 계약사항 공사명 토공사 수급인 피고(D) 우림건설 하수급인 흥진건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표준양식)

1.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수급인 및 하수급인 간에 합의한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기성(준공) 금액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