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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1.07 2013고단5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9. 19. 16:00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D(남, 14세)에게 친척으로부터 받은 용돈 50,000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싫은 기색을 하며 퉁명스럽게 주었다는 이유로 “아빠는 부도나게 생겼는데, 기분 좋게 안주냐, 씹쌔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퍼붓고, 이를 달래는 자신의 처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도 “씨벌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방안에 놓여있던 과일 접시를 얼굴에 집어던지고, 피해자 E을 향해 술상을 뒤엎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복부를 이빨로 물어뜯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향해 방안 술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을 집어 던져 그 병이 방문에 맞아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피해자 D의 발등에 박히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19. 17: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과 경사 H이 피고인의 안방에 들어서면서 “실례합니다”라고 말하며 들어서려는 순간 알몸 상태로 방바닥에서 일어나 “씹할놈들.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씽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50cm, 칼날 길이 33cm, 야외에서 나뭇가지나 숲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칼)을 집어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죽여버린다”며 위협하면서 위 곳으로부터 마을 모정까지 약 100m를 전력으로 뒤쫓아 가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