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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6. 4.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20: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동동에 있는 삼일교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즉시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