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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81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7. 25. 경부터 2016. 9. 29. 경까지 서울 서초구 E 빌딩 2 층에서 ‘F’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여자 종업원 G, H 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코스 별로 7만 원부터 18만 5천 원의 화대를 받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2016. 8. 5. 경부터 위 업소의 야간실장으로 손님의 예약을 받아 성매매 여자 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C는 2016. 9. 20. 경부터 위 업소의 직원으로 청소,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9. 29. 18:00 경 위 ‘F’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 I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아 H로 하여금 1회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6. 7. 25. 경부터 2016. 8. 4. 경까지 단독으로, 피고인 A, B는 2016. 8. 5. 경부터 2016. 9. 19. 경까지 공모하여, 피고인들은 2016. 9. 20. 경부터 2016. 9. 29. 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법 제 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