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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302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25. 07:4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 여, 25세 )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 음란

가. 피고인은 2017. 5. 중순 07:45 경 서울 관악구 G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H( 여, 32세, 가명) 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 나 좀 봐, 나 좀 봐 ”라고 하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05. 29. 07:45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 다가 위 H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범죄현장 피의자 CCTV 발췌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강제 추행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일반 강제 추행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각 공연 음란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월 ~ 12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 형의 하한 만을 적용한다)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