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금 반환청구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역사회 사진문화 발전 및 사진작가들의 권익 옹호와 지위향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사단법인 C 산하 D시 소재 지부이고, 소외 E는 2008. 1. 30. 피고의 제16대 지부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E는 2008. 5.경 사단법인 C 지부운영 규정 제13조에 따라 원고를 재무간사로 임명하였고, 원고는 그때부터 2011. 2. 10.경까지 피고의 재무간사로서 근무하였다.
나. E는 2011. 2.경 피고의 제17대 지부장으로 연임되면서 2011. 2. 10. F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6층 피고의 사무실에서 사무국장 G, 사무실장 H와 함께 원고로부터 회계 관련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았다.
다. E는 위와 같이 인수인계를 받은 후인 2012. 3. 30.경과 2012. 4. 3.경 두 차례에 걸쳐 원고가 피고의 재무간사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의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해 2012. 11. 28.과 2012. 12. 28. 모두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이 내려졌고(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2년 형제4624호, 같은 지청 2012년 형제13539호), 피고는 2013. 2. 5.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가단1446호로 원고가 42,915,500원을 횡령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9. 12.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E는 2013. 2. 5. 피고가 D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고정640 업무상횡령), 2013. 3. 27. 피고로부터 영구제명 되었으며, 피고는 2013. 5. 2. 소외 I를 제18대 지부장으로 선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가지번호 포함), 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 J,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2008. 5.경부터 2011. 1.경까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