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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1 2018고합12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7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강간 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2.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부녀인 피해자 C( 여, 46세) 와 2016. 10. 무렵부터 2017. 1. 무렵까지 함께 살다가 헤어진 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9. 22. 무렵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후각에 이상이 생김에 따라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에 있는 건국 대학교병원에 치료를 받고 돌아오면서 같은 날 18:00 무렵 강원 홍천군 D 부근 E 앞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를 타고 가 던 중 피해자에게 그곳에 주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그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쫓아가 욕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배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잡아끌어 차량 뒷좌석에 밀어 넣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간 상해 피고인은 2017. 9. 26. 21:00 무렵 강원 홍천군 G 부근 야외 간이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F 모닝 승용차를 타고 가 던 중 그곳에 주차하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쫓아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피해 자를 차량 뒷좌석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