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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56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677』 피고인은 2020. 4. 15. 15:2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C에 아기용 장난감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으로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660,9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 고단 6831』

1. 2020. 3. 4. 자 사기 피고인은 2020. 3. 4. 경 부천시 E 아파트,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자가 B C 카페에 ‘ 중고 와이 책 32권을 판매합니다

’ 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에 피해자 G이 “ 구매하고 싶다.

” 는 취지로 댓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 연락하여 “ 대금을 송금하면 중고 와이 책을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H 명의의 I 은행 가상계좌 (J) 로 8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 3. 13. 자 사기 피고인은 2020. 3. 13.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자가 B C 카페에 ‘ 싱싱 잉글리쉬 책을 판매한다’ 는 취지로 게시한 글에 피해자 K이 “ 구매하고 싶다.

” 는 취지로 댓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 연락하여 “ 대금을 송금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