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30888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유한 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7 가소 350123 양 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