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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나530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C로부터 제품들을 받아 도, 소매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3년경부터 2015. 11.경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6.경 D(대표자 : E)에게 발 선풍기(COOLGUY) 600대를 개당 단가 19,000원 합계 11,400,000원에 이를 판매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판매’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8. 내지 같은 해 9.경 D에게 위와 같이 판매한 물품 중 290개 합계 5,658,000원 상당액을 반품(이하 ‘이 사건 반품’이라 한다)하도록 허락하여 D는 그 무렵 이를 반품하였고, 피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반품대금을 지급한다는 말을 들은 D는 2014. 9. 22. 원고에게 이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공급자 : D, 공급받는 자 : 원고, 공급가액 : 5,143,636원, 세액 : 514,364원, 합계 5,658,000원)를 발급하였다. 라.

D는 2016.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반품으로 인한 5,658,000원의 금원 지급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판매와 관련하여 원고는 D에게 원래 3만 원 이상 판매하던 발 선풍기를 저렴한 가격인 19,000원에 판매하였고, D에 대하여 발 선풍기를 인터넷으로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건 및 반품 금지 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판매에 위와 같은 조건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원고와 상의 없이 이 사건 반품을 허락하였는바, 이는 기본적인 근로관계에서의 충실의무위반이고,배임적 행위로서,원고에게 손해를 끼치는 근로계약 위반이자불법행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65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