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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1 2015고단35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등을 업종으로 하는 ( 주 )D 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9. 4. 27.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 주 )G 시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H 외 1 소유인 ‘ 남양주시 I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매매 등 일체 위임을 받은 J에게 “ 내가 분양경험이 다수이고, K에서 ( 주) 금호 건설이 시공 중인 주상 복합 아파트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를 나에게 매도하면 그 토지에 연립주택을 건립하겠다, 다만 위 K 사업 지를 ( 주) 풍경과 사람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 중에 있어 잠시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PF 대출로 본건 공사를 진행한 후, 분양 금으로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J로부터 위 피의자의 말을 전해 들은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12억 5천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31. 경 위 J에게 “ 연립주택의 경우 PF 대출이 어렵다고

하니, 위 토지를 담보로 8억 원을 대출 받아 본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자, 8억 원 중 계약금 1억 5천만 원 및 1차 중도금 2억 원을 공제한 4억 5천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빌려 달라, K 사업 지에서 돈이 나오는 대로 9월에 2억 원, 11월에 2억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여, 2009. 7. 31. 경 위 J로부터 피의 자의 위 말을 전해 들은 피해자와 시행 대행계약 (PM) 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 송 우리 소흘농협에서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H 명의 통장으로 8억 원을 대출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30. 경 서울시 마포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 주 )G 시행사 사무실에서, 위 J에게 “ 시공사가 결정되어서 공사를 진행할 것이니, 시공사에게 지급할 계약금 3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