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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7가단5215257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68,706원과 이에 대한 2017.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철강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년 10월경 주식회사 한토건설(이하 ‘한토건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한토건설이 금호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10공구 노반시설 기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필요한 일반 H빔(BEAM) 및 시트 파일(SHEET PILE) 등 건설 가설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14.까지 시트파일 235,440kg을, 2017. 3. 21.까지 일반 H빔 66,176kg을 각각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임대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임대하여 설치한 가설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가설재’라고 한다). 다.

그런데 이후 한토건설이 2017년 5월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자 한토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시공하던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승계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한토건설이 임차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설치한 이 사건 각 가설재와 관련하여 피고가 이를 그대로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액을 시트파일 24,862,464원, 일반 H빔 9,390,374원, 기간 2017. 5. 7.부터 2017. 8. 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위 계약 기간 만료 전인 2017. 7. 3.부터 2017. 7. 14.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설재 중 시트파일 235,440kg(전부), 일반 H빔 66,176kg 중 66,022kg을 원고에게 반납하였고, 원고는 이를 검수하여 위 계약에 따라 없어지거나 훼손, 손상된 가설재를 파악하여 정산하였는데, 이에 따른 정산금액은 아래 기재와 같다.

시트파일: 검수 정산금 8,464,000원 - 조기 반납 환급금 3,060,720원 부가가치세(10%) = 5,943,608원 일반 H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