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20 2016고단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00:27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운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곡동에 있는 한울리더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 단속결과 조회서(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몇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대부분 10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으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