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2.02 2017노59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단약의 의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모발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중 ‘1. 몰수’ 부분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을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으로 고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