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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1.15 2018고단1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26』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3. 15. 19:3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에서 ‘주취자가 시비를 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 등 3명으로부터 시비를 중단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정읍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 및 경사인 피해자 G에게 ‘좆 같은 놈, 좆만하네, 이런 개새끼들이, 야 씨벌, 이 씨발놈들, 개 씨벌, 개 좆 같은 게, 개새끼들, 야 너 뭐야 씨벌, 이 새끼들, 씨벌놈의 새끼들, 이 씨발놈의 새끼들, 야 개새끼들아, 야 씨발 경찰이 뭐냐, 씨발, 내가 뭐 잘못했냐고 씨발 공기총을 갖다가 쑤셔 넣어 쏴버릴라, 개새끼들 가만두지 않는다, 개 씨발, 이 씨발놈들아, 너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 좆같이 씨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8고단455』 피고인은 2018. 7. 3. 18:52경부터 19:00경까지 전북 정읍시 H에 있는 ‘I’ 부근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J에 있는 ‘K’ 앞까지 약 600m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L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후, K 부근에서 정차하고 있었다.

정읍경찰서 소속 경위 F은 그 무렵 ‘운전자가 정차한 상태에서 엑셀러레이터를 계속 밟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