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1184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대지를 포함한 서울 노원구 C, D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자인 E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나. 서울 노원구청장은 2014. 11. 7.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를 하고 이후 원고의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17. 3. 31. 무렵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위 인가고시로 피고의 사용수익은 정지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인가고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700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차인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점유부동산 인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도시정비법 제44조 제2항 참조 는 이행상 견련관계가 인정되어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피고가 E으로부터 2010. 11. 1.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200만 원에 임차한 후 임대차보증금 중 2017. 7. 27. 500만 원, 같은 해

8. 1. 3,0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7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