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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543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형태의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1. 15:30 경 서울 영등포구 D, 101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E (F), G(H)’ 라는 상호의 스포츠 배팅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I)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 계좌인 ( 유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K) 로 3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프로야구 등 프로 스포츠경기 승ㆍ패를 적중시킬 경우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배팅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 4. 경까지 총 563회에 걸쳐 204,883,000원을 입금한 후 수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배팅하고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사이트 ‘E, G’ 화면 캡 쳐 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약 2년 8개월 동안 총 563회에 걸쳐 합계 204,883,000원 상당의 도박을 한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