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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9 2015나14854

임대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493,4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전제된 사실 원고는 2005. 10. 10. 피고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C빌딩 306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를 임대기간 2005. 10. 22.부터 2006. 10. 20.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매월 28일에 후불로 지급 가령, 2007. 8.분 차임의 경우 그 변제기는 같은 해

8. 28.이고, 해당 임대기간은 2007. 7. 22.부터 같은 해

8. 21.까지이다.

)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2005. 10. 10. 및 10. 28. 2차에 걸쳐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6. 10. 2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2007. 10. 28.까지로 연장하고, 2011. 9. 23. 임대기간을 2013. 9. 23.까지로 연장하고, 2013. 9. 1. 임대기간을 2014. 12. 30.까지로 연장하기로 각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9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청구 1 연체 차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 2007. 8.분 연체차임 400,000원, ② 2011. 10.분 변제기는 2011. 10. 28.이고, 해당 임대기간은 2011. 10. 24.부터 같은 해 11. 23.까지이다. ~

2012. 9.분 변제기는 2012. 9. 28.이고, 해당 임대기간은 2012. 9. 24.부터 같은 해 10. 23.까지이다.

연체차임 4,800,000원, ③ 2014. 3.분 변제기는 2014. 3. 28.이고, 해당 임대기간은 2014. 3. 1.부터 같은 달 31.까지이다. ~

2014. 12.분 변제기는 2014. 12. 28.이고, 해당 임대기간은 2014. 12. 1.부터 같은 달 31.까지이다.

연체차임 4,000,000원 합계 9,200,000원의 차임채권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200,000원의 연체차임채권으로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순차로 공제한 나머지 4,200,000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