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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407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9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거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태국과 대한민국은 관광을 목적으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상대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상호 비자를 면제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 마사지업소에 취업하고자 관광을 가장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태국 국적의 여성들에게 마사지업소를 소개하고 소개비를 교부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19.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서 관광목적을 가장하여 비자를 면제 받고 국내에 입국한 태국여성인 ‘G’, ‘H’ 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태국 국적의 위 여성들을 피고인 B이 운행하는 차량에 태워 고양 일산 동구 I C 동 705호 숙소로 안내한 후 같은 날 국내 마사지업소 ‘J’, ‘K ’에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취업할 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들을 마사지업소에 소개하고 마사지업소 업주로부터 알선 대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L과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6. 9. 경 서울 강남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지인 L과 태국과 대한민국은 관광을 목적으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상대국에서 체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