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글로벌에셋코리아 주식회사 C 보험모집인으로 근무를 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는 위 지점의 지점장이다.
피고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하면 모집수당과 보험유지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대납한 후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당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8.경 위 글로벌에셋코리아 주식회사 C에서, 지인인 E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보험료 401,700원인 생명보험 청약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인 것처럼 위 지점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1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1,357,18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3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41,251,30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2012년 8 내지 12월, 2013년 1 내지 5월 각 수수료지급명세서, 각 입금확인증, 피의자관련 일지, 피의자가 급여를 받은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수당을 입급받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액 산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불량한 점, 편취액의 합계가 상당함에도 전혀 변제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