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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7.19 2012고단4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성사시킬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자신에게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D 대통령의 E고 은사임을 내세워 대통령뿐만 아니라 청와대 실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거액의 정책자금을 끌어오겠다, 대통령의 재가가 났다, 승인을 받았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과 행정관청의 각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추진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F은 고종사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삼화식품 포항총판 대리점 사업을 줄 것처럼 하였으나, 성사하지 못하였고, 계속해 포항제철(포스코) 관련 사업도 추진하였으나 성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종 사업을 전혀 성사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2009. 2.경 피해자에게 ‘큰 돈이 되는 사업을 알아보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경남 거제시 사동면 청곡리 소재 청곡산업단지라는 조선사업용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소개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70억 원을 마을 수협에 예치하라고 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 청와대 비서관에게 말해 70억의 정책 자금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통령의 은사임을 내세워 마치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을 편취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도 없었고 위와 같이 사업을 성사시킬 능력도 없었으며, 대통령 등에게 영향력을 행세하여 정책자금 70억 원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