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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5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서 ‘E’이라는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던 중, 조각가인 피해자 F가 조각 작업장소로 사용할 부동산을 알아보는 등으로 동인이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급매로 나온 저렴한 오피스텔을 구입하거나 사업자금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원금상환이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곳으로부터 많은 대출을 받은 상태여서 매월 약정이자를 원금 반환시까지 지급할 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원대의 자산가로 행세하면서,

1. 2011. 1. 초순 일자불상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이 저렴한 가격에 급매로 나와서 이를 매수한 뒤 전매하면 꽤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매수자금이 필요하니 자금을 융통해주면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해주고, 추후 오피스텔을 처분하여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면서 매월 2,75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1. 8. 중순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1억 원의 부동산 사업자금이 더 필요하니 9,000만원을 빌려 주면 시중보다 높은 월 1,25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2012. 6.경 위 2억 원과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9. 9,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20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