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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1 2015고단358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1:06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범칙금등납부고지서, 통고처분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