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1 2015고단358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1:06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범칙금등납부고지서, 통고처분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