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4.10 2018나2017240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군포시 C역을 이용한 편의시설업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03. 6.경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약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인증하였다.

1) 원고는 피고가 추진하는 F역 민자역사 개발사업을 전적으로 도와주며 D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D를 정상화하는데 있어 법인인감 관리 및 서류 정리 등 관리 전반에 걸쳐 총괄 책임자로 그 일을 전적으로 맡아 운영한다. 2) F역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피고는 F역사 대표이사직을 수행함에 있어 D 경영은 원고에게 일임하기로 한다.

원고는 D를 경영함에 있어 피고와 상의하여 결정하고 운영한다.

3) 원고와 피고는 F역사 및 C역사 시행개발에 있어 지분 및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50:50으로 모든 수익률을 나누어 갖기로 한다. 다. 피고는 2003년경 경매 위기에 놓여 있던 D의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부동산업에 종사하던 원고에게 D의 이사로 취임하여 D의 상거래 채무조정, 기존 임차인들의 점포 명도, 새로운 입점자 유치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업무 수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2004. 3.경 원고에게 “회사 정리시 10억 원을 일한 대가로 지불할 것을 각서함, 2004. 3. 30.자로 공증할 것임”이라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그 무렵 D의 이사로 취임한 이후 수년에 걸쳐 D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D는 약 500억 원에 달하던 부채를 절반으로 줄이고, 기존 임차인들의 점포 명도를 통해 G회사를 비롯한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