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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4639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75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20. 4.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이라는 상호로 방수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 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3. 4. 경 피고로부터 그가 E으로부터 수급한 ’ 서울 성북구 F 지상 4 층 다가구주택 및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 미장, 방수, 타일, 도장공사 및 징크판 넬 외 단열공사‘ 부분( 이하 ’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을 대금 4,07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에 하수급하였다.

다.

이 사건 하도급 공사는 2016. 6. 10. 경 마 쳐졌는데, 원고는 위 공사대금으로 피고로부터 1,000만 원(①), 건축 주인 E으로부터 1,100만 원(②) 을 각 지급 받았고, 원고가 고용한 도장 인부인 G의 노임 392만 원(③) 과 미장 인부인 H의 노임 950만 원(④) 을 피고 또는 건축주로 하여금 직접 지급하도록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6호 증,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제 1 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중 잔금 628만 원[= 약 정 공사대금 4,070만 원 - 지급 공사대금 3,442만 원(① ② ③ ④)]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는 먼저,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소외 I로서 위 I에게 위 하도급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 제 4호 증의 기재가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원ㆍ피고가 당사자로 기재된 위 하도급 공사 계약에 관한 처분 문서(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갑 제 1, 6호 증) 의 증명력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