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8.12.11 2017구합5189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4. 19.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C 조성사업 1-1공구’ 내 토지 중 강원 영월군 D 외 4필지 34,35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9,95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2. 5. 1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표 1] 이 사건 토지 매매 현황 지구 주소 면적(㎡) 매수가격(원) C D 11,450.4 3,257,000,000 E 18,661.4 5,654,000,000 F 1,423.4 347,000,000 G 1,408.3 346,000,000 H 1,411.9 346,000,000 합계 34,355.4 9,950,000,000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신청을 받아들여 취득세를 감면하였다.

피고는 2016. 4. 2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감면받은 취득세(가산세 포함)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16. 7. 13.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571,090,200원, 지방교육세 49,149,020원, 농어촌특별세 24,574,510원(각 가산세 포함) 합계 644,813,73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상세 부과ㆍ고지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2] 이 사건 각 처분의 본세 및 가산세 내역 (단위: 원)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