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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365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⑴ 피고인은 2011. 1. 14.경 서울시 강남구 E빌딩 403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B 주식회사가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290,909,0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90,909,09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1. 2. 15.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B 주식회사가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227,27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27,272,727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3. 10.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인천토목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5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500,000,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강남세무서장의 고발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