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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7 2020고정1230

영유아보육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영유아보호법 피고인은 무직으로, 2017. 11. 1.경부터 화성시 B 1층 C어린이집 대표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D은 조리사로 근무한 적이 없어 보조금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보육통합시스템에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뒤 이를 모르는 화성시 보육정책과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D에 대한 조리사 인건비 보조금으로 2017. 12. 22. 793,330원, 2018. 1. 25. 400,000원, 2018. 2. 23. 200,000원, 2018. 7. 25. 970,000원, 2018. 8.부터 2019. 10.까지(2019. 6.은 제외) 14회에 걸쳐 매월 500,000원, 합계 9,363,330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장을 변경한다.

을 위 어린이집 운영계좌인 E은행 계좌(번호F)로 입금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1.경 오산시 G에 있는 H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I에게 화성시 B, 1층 ‘C어린이집’을 인계하는 조건에 어린이집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1년 더 유지하기로 하고 인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9.경 화성시 J 2층 E은행 동탄지점에서 피해자가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어린이집 E은행 통장 법인 계좌(번호F)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예금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직원급여 등을 지급되지 않도록 위력으로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0. 20.경 오산시 K, L호 피고인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어린이집을 인수하여 M을 보육교사로 채용한 사실이 없고, 원아 중에 원비를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부동산 사장 N에게 전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