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5 2019고단27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 16:50경 성남시 수정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C(22세)에게 눈이 보이지 않으니 휴대폰 번호를 대신 눌러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좌측 복부 부위를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측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압수물 칼 사진, 수사보고(피해정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인한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